인권‧성평등 상담/신고

인권침해란?

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,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대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

  • 01.평등권 침해

    차별 행위 등

  • 02.학습권 침해

    학사상 권한 남용
    사적 심부름 등

  • 03.연구권 침해

    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
   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등

  • 04.노동권 침해

    직무상 괴롭힘
    부당한 업부 지시 등

  • 05.인격권 침해

    혐오발언 등

  • 06.신체적 침해

    폭력 폭행등

  • 07.교수권 침해

    수업 및 지도권한 침해

  • 08.재산권 침해

   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또는
    물품의 요구, 인건비 전용 강요 등

상담 및 피해 신고

  • 상담신청

    인권친해 상담 및 성희롱, 성폭력 상담신청

  • 상담안내

    방문 :
    인권센터 (학생회관 204호)

    전화:
    02-300-0246. 0247

    이메일:
    coke77@kau.ac.kr

  • 이용대상

    교수, 학생, 직원 등 구성원

  • 신고

    인권침해 및 성희롱, 성폭력 신고

  • 신고접수

    신고방법: 전화 및 방문

    -전화번호:02-300-0246, 0247

    -방문접수: 학생회관 204호 인권센터


    신고방법: 전화 및 방문

    *전화 신고 후 상담을 통해 침해내용 접수

    *상담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 사안일 경우 사전 예약 없이 상담가능

사건 처리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