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친해 상담 및 성희롱, 성폭력 상담신청
인권‧성평등 상담/신고
인권침해란?
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,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대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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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 행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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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상 권한 남용
사적 심부름 등 -
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
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-
직무상 괴롭힘
부당한 업부 지시 등 -
혐오발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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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 폭행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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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 및 지도권한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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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또는
물품의 요구, 인건비 전용 강요 등
상담 및 피해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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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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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안내
방문 :
인권센터 (학생회관 204호)전화:
02-300-0246. 0247이메일:
coke77@kau.ac.kr -
이용대상
교수, 학생, 직원 등 구성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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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
인권침해 및 성희롱, 성폭력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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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접수
신고방법: 전화 및 방문
-전화번호:02-300-0246, 0247
-방문접수: 학생회관 204호 인권센터
신고방법: 전화 및 방문
*전화 신고 후 상담을 통해 침해내용 접수
*상담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 사안일 경우 사전 예약 없이 상담가능